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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카드사 신규가맹 필요서류 안내(2021년 9월 부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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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이카드밴 신규 서류 접수 담당자입니다


2021년 9월 부터 카드사 신규 가맹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


1. 사업자등록증

2. 대표님신분증

3. 통장사본

4. 매장외부사진 2장

 - 간판이 보이게 촬영 1장

 - 매장 입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매장 외부에서 안이 보이게 1장 

5. 매장내부사진 2장

 - 매장 전경이 보이게 촬영

6. 음식점, 학원, 개인교습, 병원, 공인중개사무소, 주유소, 정육점, 숙박업소 업종의 경우 영업허가증


* 간판이 없거나 제작중인 경우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도로명주소 사진을 촬영하여 주시면 접수 가능합니다

* 인테리어중인 사진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

*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공동대표님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